
<단비 협동조합>은 2021년 8월 6일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(변경후 조직명: 단비 사회적협동조합)을 결의하였음을 알리며 이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조직변경 후에도 모두 승계됩니다.
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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